현금1회 지급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신청 방법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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