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눈건강 안경 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복지로 조회 7.2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청소년
담당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시행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시행 2019. 3. 1.]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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