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년 지급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5만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아동 · 청소년
- 담당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포털 http://www.liveinkorea.kr/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