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시행
200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첫째아: 5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500만원넷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5-3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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