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장수축하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8.4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시행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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