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장수축하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8.4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노년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문의처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