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매년 지급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3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