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매년 지급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3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 지역화폐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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