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매년 지급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 복지로 조회 7.3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중장년 · 노년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 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