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복지로 조회 8.5천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 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