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분기마다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 복지로 조회 7.0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시행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061-430-3077)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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