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복지로 조회 9.5천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