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년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반년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 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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