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8.4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자녀 · 임신·출산 · 아동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