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시 접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복지로 조회 8.4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 전화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신청 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문의처

  •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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