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복지로 조회 7.8천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보, 재취업의 기회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 청년 · 중장년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 신청자 본인의 가구 구성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2) 근로조건 - 청년(18 ~ 34세) : 주 35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 일반(35 ~ 64세) : 주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일반(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3) 임금단가 - 시급 10,03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상반기 : 전년도 12월 중 - 하반기 : 매년 5월 중2)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해당 증명서 지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3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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