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충청북도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복지로 조회 8.3천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담당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신청 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5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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