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분기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7.0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선정 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1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 대전청년내일재단 www.daejeonyouthportal.kr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