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분기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7.0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선정 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주거안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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