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복지로 조회 6.8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