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 복지로 조회 7.2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56
-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