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 사업개요(광주권역)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3,44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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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영유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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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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