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 복지로 조회 7.8천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다자녀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문의처
-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3
- 김포시보건소 https://www.gimpo.go.kr/health/index.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