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6.5천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 매월 20일 지급(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 시 10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기준 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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