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매월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 · 고용노동부 · 복지로 조회 25만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서비스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고용24 www.work24.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