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복지로 조회 7.0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대상
- 영유아 · 아동 · 노년 · 중장년 · 청소년 · 청년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시행
-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