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복지로 조회 7.9천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신청 방법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1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