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794,967원, 4인 가구 4,546,31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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