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6.8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한부모·조손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12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