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수시 접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복지로 조회 7.4천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모바일 · 인터넷 · 전화
- 대상
- 장애인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https://www.usdws.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