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수시 접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복지로 조회 7.4천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모바일 · 인터넷 · 전화
대상
장애인
담당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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