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지원제외-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선정 기준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7년이상 근무: 70,000원

신청 방법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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