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매월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9.7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