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복지로 조회 8.5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시행
- 200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문의처
-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