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1회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문의처
- 돌봄복지과 02-2133-739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