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복지로 조회 7.4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지원 내용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3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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