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복지로 조회 9.6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담당
-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문의처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 관할 보건소 000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