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시 접수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8.0천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전화 · 방문 · 인터넷
대상
아동 · 영유아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시행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846,357원, 4인 가구 9,742,10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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