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회 지급

청소년증발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복지로 조회 1만

청소년 공적신분증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청소년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선정 기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신청 방법

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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