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1회 지급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6만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585-6595
- 노인의료나눔재단 www.ok6595.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