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회 지급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국 · 금융위원회 · 복지로 조회 6만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금융위원회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