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복지로 조회 4만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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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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