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285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청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