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매년 지급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 복지로 조회 9.7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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