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 복지로 조회 7.4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처
- 가정보육과 032-560-344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